<p></p><br /><br />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충성도를 파악한 이른바 '블랙리스트' 문건을 작성했다는 소식,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비판적 성향의 직원을 '안티', 즉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, 인사자료에 활용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한항공 노사협력실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. <br> <br>직원들의 이름과 직급이 적혀 있는데 참고란에 '안티'라는 영어 단어가 보입니다. <br><br>'안티'는 충성도가 낮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들을 구분하는 말로 쓰였는데 조직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직원들은 '관리 요망'이라고 구분도 해놨습니다. <br> <br>'안티'로 분류된 직원들은 대거 승격 불가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입니다. <br> <br>부장, 차장, 과장급 인사를 앞둔 직원들의 승격 불가 사유로 '안티'라고 적혀있습니다. <br> <br>차장급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명단에 올라간 직원 중에서 절반 가량은 '안티' 성향이라는 점이 승격 불가 사유로 꼽혔습니다. <br><br>그동안의 객관적인 업무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, 개인 성향 때문에 승격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. <br><br>[진선미 / 노무사] <br>"인사상 불이익한 처우까지 유발했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…" <br><br>대한항공은 "'안티'라는 단어를 대한항공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인사에도 반영된 사실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서수민